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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는 7월부터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더욱 확대됩니다. 문화체육관광부는 ‘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’ 제도를 본격 시행하면서,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은 국민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. 이번 확대 조치는 건강한 생활을 추구하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.
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, 무엇이 바뀌었나?
기존에는 체력단련장업과 수영장업에 한해 소득공제가 적용되었습니다. 하지만 오는 7월 1일부터는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까지 포함되어, 총 1만 7300여 개의 체육시설에서 이용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.
이번 제도 개편으로 인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체력단련장업: 약 1만 4800개소
- 수영장업: 약 900개소
- 종합체육시설업: 약 300개소
- 공공체육시설: 약 1300개소
즉, 민간 및 공공 체육시설을 모두 포함한 대규모 확대가 이뤄진 것입니다.
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?
이번 소득공제 혜택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.
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근로소득자는 7월부터 체육시설 이용 시 연말정산을 통해 일정 금액의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예를 들어, 평소에 헬스장이나 수영장 등을 이용하며 연간 이용료가 많은 분들은 이를 통해 실제 체감 가능한 세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.
체육시설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것!
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려면 체육시설 사업자가 6월 말까지 제도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. 참여 신청은 **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‘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(culture.go.kr/deduction)’**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.
문체부는 전국 지자체에 안내 공문을 발송했고,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진행 중입니다. 또 현장 방문, 우편 발송, 문자 및 전화 안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업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.
참여한 체육시설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 등록되어 소비자에게 노출되며, 이용자 증가로 인한 홍보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.
소비자라면 이렇게 활용하세요!
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이 ‘문화비 소득공제’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. 이는 ‘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’에서 검색이 가능하며, 제도 참여 시설의 명단과 상세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.
특히 소득공제 가능 여부는 소비자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, 체육시설을 고를 때 꼭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.
마무리
건강한 삶을 위해 체육활동을 즐기고 계시다면, 이제는 세금 혜택까지 함께 챙기세요!
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를 통해 운동은 물론, 경제적 부담까지 줄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.
근로소득자라면 ‘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’에서 가까운 참여 체육시설을 확인해보시고, 체육시설 사업자라면 6월 말까지 신청을 꼭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.
더 많은 국민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문체부와 정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 제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. 이번 기회를 통해 모두가 조금 더 여유로운 삶을 누리길 바랍니다 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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