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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

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! 2억 원 이하 주택, 이제는 세금 부담 줄어든다!

by 아름다운 일꾼 2025. 4. 2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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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아름다운 정보나라에 아름다운 일꾼 입니다 :)

 

최근 행정안전부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지방에 있는 저가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을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이 개정안은 2025년 1월 2일부터 시행되며, 특히 지방에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,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. 지방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변화이니, 이를 잘 이해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.


🏠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내용

2025년 1월 2일 이후부터 지방에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할 경우, 기존의 8% 또는 12% 중과세율이 아닌 1%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. 이로 인해 주택 수와 관계없이 취득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. 예를 들어, 기존에 3주택자로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던 A씨2억 원 이하의 저가주택을 구매했다면, 이제는 **1%**의 세율이 적용되어 200만 원의 취득세만 내면 됩니다.


📍 저가주택 기준 확대 및 적용 지역

  • 적용 지역: **수도권(서울, 경기, 인천)**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(광역시 포함)에서 적용됩니다.
  • 저가주택 기준: 공시가격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기준이 상향 조정됩니다.
  • 주택 수 제외 혜택: 2025년 1월 2일 이후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후 추가로 신규 주택을 구입할 때, 그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취득세가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습니다.

📝 적용 예시

A씨는 기존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, 직장이 있는 지역에 공시가격 1억 5000만 원의 소형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하려 합니다. 기존의 법적 기준에 따르면 3주택자로 분류되며 취득세 중과세율이 **8%**로 적용되었습니다. 하지만, 이번 개정안 덕분에 2억 원 이하의 주택1% 세율이 적용되므로 200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. 이로 인해 A씨는 기존보다 상당한 세금 혜택을 보게 됩니다.


📅 적용 시점 및 기타 주의사항

  • 2025년 1월 2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됩니다.
  •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에만 적용되며, 기존 보유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.
  • 법인의 경우, 주택 수 제외 혜택은 없고, 중과세율 제외만 적용됩니다.

마무리

이번 개정안은 지방 주택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변화입니다. 지방에 주택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은 이 혜택을 잘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고, 경제적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. 특히, 2억 원 이하의 저가 주택을 구입하면, 기존보다 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, 주택 구매를 고려하는 분들은 반드시 체크해보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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