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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즘 물가가 오르면서 통신비 부담도 점점 커지고 있죠. 그런데 혹시 매달 1만 원에서 최대 3만 원 넘게 통신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를 모르고 계셨나요?
정부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를 줄여주기 위해 이동통신요금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그 대상과 혜택, 신청 방법까지 정확하고 쉽게 알려드릴게요.
✅ 이동통신요금감면,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요금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.
1. 기초생활수급자
-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 급여 수급자
2. 차상위계층
- 자활사업 참여자
- 희귀난치성 질환자
-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 수급자
-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
- 장애인연금 수급자
-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등
※ 가구당 최대 4인까지 감면 신청 가능하며, 만 6세 이하 자녀는 제외됩니다.
3. 기초연금수급자
4. 장애인
5. 국가유공자
- 전상·공상군경, 4.19혁명 상이자, 5.18부상자 등
6. 관련 단체 및 시설
- 장애인 복지시설, 특수학교, 아동복지시설 등
📱 어떤 혜택이 있나요?
감면 대상별로 제공되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.
<대상감면 내용최대 감면액(월)>
생계·의료 수급자 | 기본료 26,000원 + 통화료 50% | 최대 33,500원 |
주거·교육 수급자 | 기본료 11,000원 + 통화료 35% | 최대 21,500원 |
차상위계층 | 기본료 11,000원 + 통화료 35% | 최대 21,500원 |
기초연금수급자 | 기본료 및 통화료 50% | 최대 11,000원 |
장애인, 국가유공자, 단체 | 국내 음성·데이터 통화료 35% 감면 | - |
※ 요금제에 따라 실제 감면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📝 신청 방법은?
신청은 아래 방법 중 편한 경로로 가능합니다.
- 📞 통신사 감면 안내센터(1523)
- 🏪 통신사 대리점 방문 (KT, SKT, LGU+)
- 🏛️ 주민센터 방문
- 🌐 복지로 홈페이지 (https://www.bokjiro.go.kr)
복지로 신청 경로
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기타 > 요금감면서비스
🔍 신청 후 절차는 이렇게 진행돼요
- 서비스 신청: 주민센터, 통신사 대리점 등에서 접수
- 조사 및 심사: 통신사가 대상자 자격을 심사
- 대상자 확정: 요건 충족 시 감면 대상자로 선정
- 서비스 지원: 통신비 감면 혜택 제공
- 사후 관리: 수급 변동 시 재심사 가능
☎️ 문의는 여기로!
- 이동통신요금감면 ARS (1523)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센터 (1335)
🧾 마무리
이동통신요금감면 제도는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, 여전히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.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통신비, 줄일 수 있다면 꼭 줄여야겠죠?
본인이 해당된다고 생각되신다면 지금 바로 복지로 또는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에 문의해보세요.
작은 실천이 큰 절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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